정치야
의안번호 22082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2-18
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8
소관위 회부
2025-02-19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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