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2-19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9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17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