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19
- 발의
- 허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19
- 소관위 회부
- 2025-02-20
- 소관위 상정
- 2025-09-02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15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