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2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9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19
소관위 회부
2025-02-20
소관위 상정
2025-07-21
소관위 처리
2025-07-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0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