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29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2-20
발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0
소관위 회부
2025-02-21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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