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29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20
발의
이상휘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0
소관위 회부
2025-02-21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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