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5-02-20
- 발의
- 남인순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0
- 소관위 회부
- 2025-02-21
- 소관위 상정
- 2025-09-24
공동발의 2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