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1
발의
박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1
소관위 회부
2025-02-24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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