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1
발의
박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1
소관위 회부
2025-04-17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9-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9-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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