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21
- 발의
- 장철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1
- 소관위 회부
- 2025-02-24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