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1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1
- 소관위 회부
- 2025-02-2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1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