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4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2-21
발의
김승원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1
소관위 회부
2025-02-24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7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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