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1
- 발의
- 허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1
- 소관위 회부
- 2025-02-24
- 소관위 상정
- 2025-09-08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