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1
발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1
소관위 회부
2025-02-24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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