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4
발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4
소관위 회부
2025-02-25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