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8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4
발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4
소관위 회부
2025-02-25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6-01-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