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38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4
발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4
소관위 회부
2025-02-25
소관위 상정
2025-04-28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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