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4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2-25
발의
한준호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5
소관위 회부
2025-02-26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20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