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6
- 발의
- 김재원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6
- 소관위 회부
- 2025-02-27
- 소관위 상정
- 2025-09-02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