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4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6
발의
김재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6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09-02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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