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9인

제안일
2025-02-26
발의
나경원의원 등 39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6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38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