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6인
- 제안일
- 2025-02-26
- 발의
- 나경원의원 등 36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6
- 소관위 회부
- 2025-02-27
- 소관위 상정
- 2025-06-11
공동발의 35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