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6
- 발의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6
- 소관위 회부
- 2025-02-27
- 소관위 상정
- 2025-09-16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