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2-26
- 발의
- 박충권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6
- 소관위 회부
- 2025-02-27
- 소관위 상정
- 2025-09-16
공동발의 17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