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4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6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ㆍ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6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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