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2-27
- 발의
- 송석준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임.
이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ㆍ이전ㆍ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의 정의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나.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전담인력 및 장비 등을 운용ㆍ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5).
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업무와 구성방법 및 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56조의4).
라.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이전 시 보상, 해당 환경과 시설이 있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협의 매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6조의5).
마. 조류를 유인할 수 있어 금지된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7
- 소관위 회부
- 2025-02-28
- 소관위 상정
- 2025-07-21
- 소관위 처리
- 2025-07-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8-0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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