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5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7
발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5-02-27
소관위 회부
2025-02-28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