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7
- 발의
- 이병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7
- 소관위 회부
- 2025-02-28
공동발의 10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