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7
- 발의
- 전진숙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7
- 소관위 회부
- 2025-02-28
- 소관위 상정
- 2025-06-11
- 소관위 처리
-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