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7
- 발의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7
- 소관위 회부
- 2025-02-28
- 소관위 상정
- 2025-08-18
- 소관위 처리
-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