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2-28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2-28
- 소관위 회부
- 2025-03-04
- 소관위 상정
- 2025-08-18
- 소관위 처리
-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