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6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8
발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2-28
소관위 회부
2025-03-04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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