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3-04
- 발의
- 조지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ㆍ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4
- 소관위 회부
- 2025-03-05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