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6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3-04
발의
김한규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4
소관위 회부
2025-03-05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5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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