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3-04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4
- 소관위 회부
- 2025-03-05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5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