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04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4
- 소관위 회부
- 2025-03-05
- 소관위 상정
- 2025-09-08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