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05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5
- 소관위 회부
- 2025-03-06
- 소관위 상정
- 2025-04-23
- 소관위 처리
- 2026-09-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