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3-05
- 발의
- 모경종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5
- 소관위 회부
- 2025-03-06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7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