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68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6
발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6
소관위 회부
2025-03-07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09-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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