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69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3-06
발의
김동아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6
소관위 회부
2025-03-07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6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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