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07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7
- 소관위 회부
- 2025-03-10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