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70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07
발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7
소관위 회부
2025-03-10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