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07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07
- 소관위 회부
- 2025-03-10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