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7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07
발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7
소관위 회부
2025-03-10
소관위 상정
2025-07-18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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