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7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07
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07
소관위 회부
2025-03-10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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