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0
- 발의
- 김한규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0
- 소관위 회부
- 2025-03-11
- 소관위 상정
- 2025-11-27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