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0
- 발의
- 강선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0
- 소관위 회부
- 2025-03-11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2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