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0
- 발의
- 강선우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0
- 소관위 회부
- 2025-03-11
- 소관위 상정
- 2025-09-01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