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0
- 발의
- 신동욱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투표 이외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과의 간극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투표시간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0
- 소관위 회부
- 2025-03-11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