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1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1
- 소관위 회부
- 2025-03-12
공동발의 9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