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10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제안일2025-03-11발의임호선의원 등 11인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리 결과계류 중대표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처리 단계제안2025-03-11소관위 회부2025-03-12소관위 상정2025-08-26공동발의 10명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