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8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1
발의
정성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1
소관위 회부
2025-03-12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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