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8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2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2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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