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2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2
- 소관위 회부
- 2025-03-13
- 소관위 상정
- 2025-04-09
- 소관위 처리
- 2025-04-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