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8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2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2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4-09
소관위 처리
2025-04-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