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3-12
- 발의
- 김위상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2
- 소관위 회부
- 2025-03-13
- 소관위 상정
- 2025-09-08
- 소관위 처리
- 2025-1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